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자격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대도시 기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시행됩니다. 대상자라면 100~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청년희망적금 X)

 

청년내일저축계좌-섬네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및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적금에 납입하면 10만 원을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으로 매칭해서 적립해 줍니다. 만약 신청자가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라면 30만 원을 매칭해 줍니다.

    • 차상위초과(중위소득 50% ~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만기까지 3년간 납입했을 경우에 본인의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이 더해져서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은행이자까지 얻게 됩니다.
    • 차상위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라면 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할 경우에 본인의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1,440만 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이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지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내용

     

    지원대상(신청조건)

    이 정책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연령

    • 중위소득 50% 초과라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만 39세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
    소득기준표

     

    가구재산

    •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라면 3.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중소도시라면 2억 원 이하, 농어촌이라면 1.7억 원 이하의 재산만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 (대도시 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대도시로 포함되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의 특례시의 경우에도 대도시로 봅니다.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도 대도시 특례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도시로 봅니다. 농어촌지역은 읍면의 지역입니다. 중소도시는 그 이외의 도시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본인의 거주하는 곳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면 콜센터,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입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시작 2주간(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이후 26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2023년부터 변경된 내용

     

    적립중지 사유 확대

    기존의 군입자에 한해서만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인정해 줬던 기존의 정책에서 2023년부터는 군입대자를 포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까지 적립중지(2년)가 가능해져 가입기간을 5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22년 가입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근로기준 상향

    기존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 200만원 이하만 대상자가 되었다면 23년부터는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까지 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조사 기준 완화

    기존에는 원가구인 부모, 형제・자매 등의 재산조사를 실시했다면 23년부터는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부모 등 원가구의 조사는 제외됩니다. 이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완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복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23년부터는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각 동/읍/면 주민센터

     

     < Source: 자산형성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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